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 “여수MBC 순천 이전… 시정부의 단호한 대응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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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없는 밀실협약… 지역방송특별법 위반 소지” 법적 대응 촉구
▲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

[뉴스스텝] 문갑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쌍봉·화양·주삼)은 10월 24일 열린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MBC의 순천 이전은 지역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와 지역성 구현의 책무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여수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여수MBC가 시민 공론화나 의견 수렴 없이 순천시와 밀실협약을 체결하고, 사명 변경까지 추진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순천시가 행정적 지원과 특혜성 자원을 활용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침해했다면, 이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와 제5조에 명시된 지역성 구현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시정부의 사전 정보 파악과 행정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변명이나 중재의 시간이 아니라, 시정부가 시민과 함께 법적·행정적·정책적 대응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여수 시민들의 분노는 한계치를 넘었다”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광고 불매운동과 상경 집회 등 자발적인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정부는 더 이상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투쟁의 최전방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수시는 방송문화진흥회·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여수MBC 이전 협의 내용의 즉각 공개를 요구하고, 국회와 방통위·문체부 등과 연대해 전방위적인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수MBC가 여수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시정부의 재정 지원과 광고 집행 등 예산 편성 근거도 사라진다”며 “시민의 혈세가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는 기관으로 흘러가는 일은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갑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방송사 이전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시민의 자존을 지키는 문제”라며 “여수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이 사안을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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