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 수신료 면제 등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1: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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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서면회의’ 개최,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등
▲ 방송통신위원회

[뉴스스텝]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결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의결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이다.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제를 시행해 왔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서면 안건 처리 후 “작년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이번 의결은 방통위에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로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어려웠다.

방통위는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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