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양환전소 살인・필리핀 연쇄 납치 사건 주범 필리핀 정부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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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 등 긴밀한 협력 끝에 최종 인도 결정
▲ 법무부

[뉴스스텝] 법무부는 2025년 1월 23일 필리핀 법무부로부터 2015년 ‘임시인도’의 방식을 통해 국내로 송환한 안양환전소 살인사건・필리핀 연쇄 납치사건의 범죄인 김성곤(남, 72년 生)을 대한민국으로 최종 인도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김성곤은 최세용 등 공범들과 함께 2007년 안양시에 있는 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후 약 1억 8,5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미화를 강취하여 해외로 도주했고, 도주 이후 필리핀에서도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납치・강도살인 등의 범행을 계속했다.

이후 위 김성곤은 2011년 12월 필리핀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검거 후 탈옥했다가 2012년 5월에 재검거), 2014년 5월 필리핀 법원에서 검거 당시 총기를 휴대한 혐의 등으로 실형(단기 징역 4년 2개월, 장기 징역 5년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대한민국 법무부의 지속적인 송환 요청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2015년 5월 국내로 ‘임시인도’됐다.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한 우리 수사당국은 보강수사 등을 거쳐 인도 대상 범죄사실인 강도살인죄 등으로 범죄인을 2015년 6월 구속기소했을 뿐만 아니라 별건 강도살인죄 등 여죄 또한 밝혀내어 추가 기소함으로써, 범죄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 및 징역 7년 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범죄인에 대한 대한민국에서의 판결 확정 후 법무부는 형 집행의 효율성, 도주 전력이 있는 범죄인의 재송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도주 우려,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인을 필리핀으로 보내 잔여 형을 집행한 후 다시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계속하여 집행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보아 범죄인에 대한 최종인도를 추진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필리핀 대통령 등 고위급에 대한 친서 전달, 한국과 필리핀을 오고 간 수차례의 실무협의, 현지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한 설득은 물론,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양국 대통령 간 회담에서의 논의 등을 통해 필리핀 당국을 상대로 최종인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결과, 필리핀 당국의 동의를 얻어 2025년 1월 범죄인의 신병을 최종적으로 인도받게 됐다.

이번 김성곤의 최종인도는 법무부가 우리 외교부는 물론 필리핀 법무부・외교부, 양국의 대사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침해한 중범죄자에 대해 우리의 사법주권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 국민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단호하고 엄정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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