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쌀 45만 톤 공공비축 매입 등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국무회의 의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9 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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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9일, 쌀 45만 톤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하여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는 제도로서, 도입 이후 35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하여 2024년산 40만톤과 2023년산 5만톤으로 총 45만 톤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에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 가격을 추가하여 지급하여 매입 기반을 확충한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으로 하고,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하여 품종검정 실시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지역별 배정물량(산물벼, 포대벼 물량 포함)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자체로 통보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되며,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1만 톤)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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