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전통시장에서 우리 농산물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0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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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실시
▲ 환급행사 이용방법 안내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월 23일부터 1월 27일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개소(2024 추석:120개소)를 중심으로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다만 시장 선정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참여시장에 인접한 전통시장 28개소를 추가, 총 188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남구로시장에 행사부스를 설치하고,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의 농축산물 점포가 함께 행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참여하는 28개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시장 내에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참고하여 가까운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설 성수품 가격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행사 규모와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가족 먹거리를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는 국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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