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방정부, 2월 9일부터 2주간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9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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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두고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 추진
▲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강제로 철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적용해 혐오·비방의 소지가 있는 현수막도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점검에 앞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점검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도 규정에 맞게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한, 국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광고물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불법현수막이 지속적으로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과 정비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의로 명절 인사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치된다.

김군호 균형발전국장은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현수막으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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