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로 3억원 세수 확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9 12:30:49
  • -
  • +
  • 인쇄
▲ 김포시청

[뉴스스텝] 김포시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과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2년 기준 최초 과점주주 또는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478개의 비상장법인이며 조사 결과 과점주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102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3억 4700만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 법인에 대해 법인 결산 서류를 요청하여 서면조사로 실시했으며 주주간의 특수관계인 여부,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법인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 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영광군, 배추 무름병 피해 접수 및 복구지원 추진

[뉴스스텝] 영광군은 최근 9월과 10월 동안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상조건이 이어지면서 가을배추의 뿌리활착 불량과 세균성 ‘무름병’ 등 병해가 확산되어 지역 배추 재배농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피해는 장기간 이어진 비로 토양이 과습해지고 배수 불량이 심화되면서, ‘무름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무름병은 조직이 물러 썩는 세균성 병해로,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수군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함께 걸어봄’ 걷기행사 성료

[뉴스스텝] 장수군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24일 장계 천변 일원에서 주민 3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함께 걸어봄’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기를 실천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센터는 행사 전 시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하며 참여를 적극 홍보했고, 안전한 진행을

대구시교육청, iM뱅크와 함께 하는 ‘학생 민주시민 체험활동 기부금’ 전달식 개최

[뉴스스텝] 대구시교육청은 10월 29일 오전 10시에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세담홀에서 iM뱅크(은행장 황병우)와 함께 학생들이 민주시민 체험활동을 하며 발생한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구시교육청과 IM뱅크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학생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2022년부터 학생들이 센터에서 민주시민 체험활동 과정에서 받는 민주(가상)화폐를 기부에 사용하면, IM뱅크에서 실제 현금으로 교환해 주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