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제도 시행 30년, 누적 난민신청 12만 건 상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3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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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12월 난민협약 가입, 1994. 3월부터 난민인정 심사 업무 시작, 정확한 난민통계 제공으로 투명한 난민 정책 추진
▲ 법무부

[뉴스스텝]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했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했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난민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중 심사결정 65,227건, 자진철회 10,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 18,948건 등 94,391건을 종결처리 했으며 2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 출입국관서에서 심사 결정한 65,227건 중 48,563건(74.5%)이 이의신청을 했다.

- 난민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약 82%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 중에서는 34%가 난민소송이다.

- 2024. 12월 기준 평균 심사 소요기간은 1차 심사 14개월, 이의신청 심사 17.9개월, 행정소송 22.4개월로 심사 절차(소송 포함)가 종료될 때까지 평균 4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이다.

-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 유럽 등 다른나라와 난민인정률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 우리나라도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난민심사에서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 2,696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 국적별로는 시리아(1,271명), 예멘공화국(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등의 순서로 보호하고 있으며, 난민인정 및 인도적체류허가를 포함한 보호율은 총 누적 7.4%에 이르고 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정확한 난민통계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난민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민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난민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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