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차량 143만 대 대상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946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2 12: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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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12개 은행 수납 전용 계좌·인터넷·모바일앱·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납부 기한 이후 3% 가산금 부과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14일 등록 자동차 143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한다.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총 세액은 1,946억 원이고 납부 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다. 연세액을 미리(1월, 3월, 6월, 9월)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으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서울시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 송달(종이 고지서)뿐 아니라 전자 송달(전자 우편, 앱 고지 등)로도 납부를 고지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어 기한을 놓칠 수 있는데 전자 송달은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또한 전자 송달 신청 시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 송달과 별도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다.

11월 말까지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은행 계좌, 신용카드)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600원이 공제된다.

한편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는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및 시력 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보이스아이’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여 고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용 계좌번호, 인터넷, 모바일앱,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세금 납부용 전용 계좌에 토스뱅크가 추가되어 총 12개 수납 은행을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잘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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