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0 1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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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 우편‧방문 신고
▲ 광주광역시청

[뉴스스텝] 광주광역시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으로 의무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 해당된다. 4월30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2곳 이상 지자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4월3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때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로 연장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관할 구청에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지방소득세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법인은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신청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어려운 세수 여건을 감안해 기한 내 신고‧납부 등 지역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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