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6 12:40:08
  • -
  • +
  • 인쇄
“10개 가게면 충분” 골목형상점가 문턱 낮췄다
▲ 신안군청

[뉴스스텝] 신안군은 지역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2,000㎡ 이내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연접해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면적 내 10개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진다. 상점 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규모 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상점가 면적 산정 시 도로·주차장 등 공용부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점포 밀집도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기존에 요구되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삭제되어, 지정 절차도 간소화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져, 실질적인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소규모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서천군의회, 주요 사업장 방문 등 제333회 임시회 의사일정 마무리....

[뉴스스텝] 서천군의회는 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일부터 8일간 열린 제333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성희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서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서천군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또한 군수가 제출한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 한국

제주-일본 하늘길 확대 기대…제주 홍보 마케팅 박차

[뉴스스텝] 제주가 일본 직항노선 확대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지난 4일 제주를 찾은 일본 후쿠오카공항 대표단과 도내 일원에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도와 공사는 제주-후쿠오카 직항노선의 재개 필요성과 노선 활성화를 위한 양 지역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후쿠오카공항 대표단은 세화 해녀마을을

제주테크노파크-경주융합회, 관광산업협력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제주테크노파크(원장 지영흔, 제주TP) 기업지원단은 지난 5일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 경주융합회와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TP와 경주융합회가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지역 중소기업 공동사업 발굴 및 육성지원, 지역기업에 대한 관광 관련 사업의 공유 및 협력활성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