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다자녀 및 일반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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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까지 대정읍·남원읍·우도면 신규 공급 등 총 216가구 모집
▲ 제주개발공사 공사전경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다자녀 및 일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규모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84가구, 일반 매입임대주택 132가구 등 총 216가구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대정읍과 우도면에 다자녀 주택유형, 서귀포시 남원읍에는 일반 주택유형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제주개발공사가 도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 계층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자녀 양육에 적합하도록 방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주택으로, 두 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에 공급하며, 2024년도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과 한림읍 지역 공급에 이어 제주시 지역 32가구, 서귀포시 지역 52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생계·의료 등 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이며, 이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이고, 신생아 가구가 아닌 경우 2순위가 된다.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에 해당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50% 수준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규모에 따라 1형(50㎡이하)과 2형(50㎡~85㎡)으로 구성되어, 제주시 68가구, 서귀포시 64가구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 대한 신청은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세부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제주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기존의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신속한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2025년도부터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하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 주택 매입 즉시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안정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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