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2180대 교체 지원… 연 최대 44만원 절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1 12: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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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가스소비량 70㎾ 이하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대상, 가구당 60만원 지원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웹이미지

[뉴스스텝] 저소득층·한부모가정·장애인가구 등 한겨울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고 취약계층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체 규모는 총 2,180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60만 원이다.

서울시는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신청 접수를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체를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 이하인 환경표지인증 콘덴싱 가스보일러 5개사 609종 대상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보일러 대비 열효율이 약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 원이 절약(2023년 1월 도시가스 요금 기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2023년 2월 1일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표지인증’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포함)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국가 공인인증제도다.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대상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며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 보조금을 받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 중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세대원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동거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공급자(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친환경 보일러 약 98만 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량은 질소산화물(NOX) 1,962톤, 이산화탄소(CO2) 18만7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스 7,791만㎥도 절감했는데 이는 약 13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도시가스 양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도시가스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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