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청·신·호(戶) 밝힌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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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5가지 유형으로 지역별 수요맞춤형 청년주택 1,070호 공급 추진
▲ 브리핑하는 신종우 도시주택국장

[뉴스스텝] 경남도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른바 ‘청·신·호(戶)’ 공급 확대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들이 대학가, 도심지 주변, 교육·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선호하지만, 건설부지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수요 맞춤형으로 유형을 다변화해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거점도시(창원, 진주 등 인구 8만 이상 도시)는 기존 매입임대형 청년주택 사업을 연차별 확대하여 2030년까지 6년간 33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밀양, 통영, 사천 및 전 군부)에는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을 활용해 140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신혼부부를 위해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전세임대형 주택사업을 내년부터 신설하여 2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된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도심지에는 빈집·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주도형 맞춤형 청년주택 50호를 공급한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토부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군과 함께 청년주택 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경남도(경남개발공사 포함)가 자체 운영 중인 ‘거북이집’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인근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도는 한발 더 나아가 최근 타 시도 임대료 인하 추세에 맞춰 인근 임대료 시세의 7~8% 수준인 월 4만 원 정도로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청년주택이 미래를 준비하는 성장형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루 커피한잔 가격(1,500원)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남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청년은 최대 6년,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신혼가구는 최대 14년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학생 A씨는 “저렴한 임대료에 가전제품이 제공되고, 생활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어 학업, 취업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신혼부부 B씨는 “전세사기 등의 위험 없이 공공기관이 임대인을 검증해 재임대해 준다면 안심하고 전세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면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복지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도에서도 이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청년 주거 정책을 발굴・확대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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