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교육지원청 다문화 학생 ‘억울함’ 없도록…학교폭력 사안처리 통번역 지원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8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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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방해하는 언어 장벽 문제 해결
▲ 서울시교육청

[뉴스스텝]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경)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언어 장벽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번역 지원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중도입국‧외국인학생 포함 다문화 학생이 전체 학생 중 7.93%(202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 학생 비율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안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5월부터 학교폭력,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다문화 학생의 진술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 통번역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5월 9일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자치구(동대문․중랑) 가족센터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상시 18개 언어를 지원하는 ‘생활 통번역인 인력풀’을 확보한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통번역 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의 진술권과 방어권을 방해하는 언어 장벽 문제 해결과 함께 국내 거주 이주배경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협약의 내용은 △ 18개 언어 지원: 객가어, 네팔어, 대만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만다린), 카자흐어, 캄보디아 크메르어, 태국어, 튀르키예어, 필리핀 따갈로그어 등 △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통번역인 배정 △ 통번역인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운영 △ 생활 통번역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주민의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이와 함께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법정통역인편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등을 바탕으로 '통번역 이용 학교폭력대책심의 매뉴얼' 개발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미경 서울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더 이상 언어 장벽이 학생의 권리를 가로막지 않도록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맞잡을 때”라며, “이번 운영 결과를 타 교육지원청과 공유하며 제도화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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