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올해 전기자동차 2563대 구매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5 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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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 364억 원 투입해 전기자동차 약 2563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급 예정
▲ 전주시청

[뉴스스텝] 전주시가 올해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되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에 약 3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2563대(승용 1875대, 화물 688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사업 물량은 전기승용차 1000대와 전기화물차 400대를 포함해 총 1400대이다.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는 최대 1350만 원까지,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 원까지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과 차량별 보조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2개월 이상 연속해서 둔 전주시 거주자와 전주시에 본사와 지사 등이 있는 법인·단체 등이다.

특히 올해 전기택시의 경우 전년 대비 국비추가보조금이 200만 원에서 50만 원이 인상돼 250만 원이 추가 지원되고, 차상위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또, 차상위 계층 중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30%를 지원한다.

또한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30% 추가지원이 가능하며, 택배용으로 구입할 때도 국비 10%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택배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출고한 뒤 택배업을 6개월 유지하는 경우에만 추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차량 구매자가 차량 제작·수입사 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와 추가 첨부서류를 대리점에 제출하고, 대리점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타 시도로 매매 혹은 폐차·수출 말소 시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을 적용해 보조금이 환수된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전기자동차를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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