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9 13:30:12
  • -
  • +
  • 인쇄
1월에 연세액 일괄납부 시 연말까지 ‘남은 기간(2~12월)의 5%’ 세액 절감 혜택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전화·홈페이지·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28만 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 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 석면·방수·냉난방·급식실까지...학교환경 개선 현안 '산적'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옥상방수·냉·난방기 교체·급식실 환경 개선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개보수와 조리종사자분들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성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이면 전면 완료될 것으로

안산시의회, 연구단체 운영 심의委 위원 위촉식 개최

[뉴스스텝] 안산시의회가 14일 의장실에서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은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전원 민간 전문가로 재구성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분야에서 추천된 전문가 5명이 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새로 위촉된 위원은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와 김태형 참좋은뉴스 기자, 김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BTL학교 관리·감독 사실상 방치”...다가오는 운영권 만료에 따른 개선 촉구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운영지원과, 안전교육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국을 대상으로 BTL(Build-Transfer-Lease)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 용역 계약의 개선을 촉구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BTL 학교 현황과 함께 “BTL 학교의 등기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