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물재생센터' 테스트베드서 실증 완료… 수질개선 신기술 특허‧사업화 성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3 1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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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사업’ 첫 성과… ’21년 선정 8개 기업 중 5곳 실증‧연구 완료
▲ 서울시청 전경

[뉴스스텝] 서울시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물산업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시 물재생센터를 테스트베드로 제공하는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사업’의 첫 번째 실증 성과가 나왔다.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사업’은 국내 물산업 기업이 시제품 단계 기술이나 제품을 직접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서울시 물재생센터를 테스트베드로 개방해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산업은 ‘생활‧공업용수 등 각종 용수의 생산과 공급, 하수의 이송과 처리 등과 관련된 산업’을 총칭한다.

서울시가 ’21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 8개 기업(실증화 7건 및 R&D 기획 1건) 중 4개 기업의 수질개선 등을 위한 혁신기술 실증과 R&D 기획 1건 연구를 완료했다. 시는 평가를 거쳐 혁신기술 실증 3개 기업에 서울시장 명의의 실증확인서를 발급했고, 이들은 특허 등록, 사업화 등에 성공하며 기술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실증화 과제 중 1개 사업은 최종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증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실증연구에 대한 실증확인서 발급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증확인서를 받은 종합 수처리 전문기업 대양엔바이오㈜는 1년간 시 물재생센터 하수를 활용해 하수처리 과정 시 보조제를 첨가시켜 침전물이 더 잘 가라앉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동절기 수온 저하로 하수 슬러지가 잘 가라앉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수질 안정화를 통해 하·폐수 처리장의 가동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을 포함해 총 3건의 기술 특허를 등록했고, 타 지자체 기초환경시설에 2건을 시범 적용했다.

㈜대성그린테크는 시 물재생센터에서 실증을 통해 하수 내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는 활성탄 재생 기술을 개발했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활성탄 여과기를 더 오래 사용하게 돼 활성탄 교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특허 등록 절차를 마치고, 2개 지자체의 기초환경시설에 약 7억 원 상당의 여과기 납품을 완료했다.

다중세척형 섬유디스크 필터 전문기업인 ㈜유천엔바이로는 시 물재생센터 하수처리장에서 운영 중인 3차 여과설비의 시설물을 총인 제거설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된 필터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대비 약 30% 부지면적 절감이 가능해져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며, 연중 안정적으로 ‘총인’을 제거할 수 있다.

R&D 기획과제를 수행한 프라이드인스트루먼트㈜는 하수 내 중금속을 검출하기 위해 첨단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개발하는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시는 나머지 실증 마무리를 못한 3개 기업들도 올해 6월까지 실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제공 등 다각적 지원을 지속한다.

서울시는 올해도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사업’에 참여할 10개 내외의 물산업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희망 기업은 4월 3일(월) 9시~21일 18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연구소 메일(swrwater@swr.or.kr)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는 서울시청 누리집려받을 수 있다.

기업은 서류검토 후 1차 서면 평가(5.8~19), 2차 발표 평가(5.24~25 중 예정)를 거쳐 최종 선정(5.26 이후)할 예정이다.

참가 자격은 물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다. 소재지 제한은 없으나 서류 접수 시 본사·연구소‧지점 등이 서울 소재인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분야는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개선, 운영비 및 에너지 절감, 하수슬러지 처리, 하수악취 저감 등 서울시 물재생센터 운영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서울시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탄천 또는 서남 물재생센터를 테스트베드로 개방해 최장 1년 6개월 동안 실증기간을 보장하고, ‘물산업지원센터’(서남 물재생센터 내 위치) 사무실을 무료로 개방한다. 실증에 필요한 하수 원수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당초 실증화 시설에 적용 가능한 산정기준이 없어 기타 사유로 적용해 점용료를 8% 부과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실증화 시설의 경우 하수도점용료를 1%로 낮췄다.

다만, 기업들의 실증 기회 제공 확대와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증시설 설치비용 등은 별도 지원하지 않는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시험해 볼 기회가 없었던 많은 물산업 기업들이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실증하며 기술력 검증부터 사업화까지 성과를 내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물산업 혁신기술 R&D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산업을 육성하고 물산업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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