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가로막는 규제 해소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0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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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날 맞아 부곡동 주민복지관 비가림막 민원 해결책 내놔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가로막는 규제 해소해야"

[뉴스스텝]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026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편의 증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건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왕시 부곡동 소재의 주민복지관은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과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지하 주차장이 없어 외부 주차장에서 건물로 진입할 때 반드시 노외 경사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비가림시설(캐노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천 시 교통약자들이 비를 그대로 맞으며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용자들은 재작년부터 시에 비가림막 설치를 지속 건의했으나, 시측은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데다 용적률이 한계치에 도달해 기둥과 지붕을 세우는 건축 행위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반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일반 육교 계단에는 비장애인을 위한 비가림막이 설치되면서, 정작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경사로에는 법적 규제를 이유로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충북 괴산군의 선제적인 조례 개정 사례에 주목했다.

괴산군은 최근 건축 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이나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외벽 없는 경량구조 차양·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한 의원은 “괴산군 사례처럼 의왕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 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가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 사회의 문턱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며, “부곡동 주민복지관 비가림막 설치 문제를 시작으로 의왕시 관내 교통약자들이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설계하고 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현 9대 의회 임기 내에 조례 가결이 어렵다면 10대 의회에서라도 미완의 숙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의회 정책지원팀에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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