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 공공돌봄의 정상화를 위한 뼈아픈 첫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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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시의원, 서사원 폐지조례안 의결 前 찬성토론 나서
▲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에 대한 찬성토론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김영옥, 유만희, 최호정, 이종배 의원의 공동발의 그리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2019년 2월 설립됐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자 등 3대 틈새 돌봄 확대, 야간 돌봄 확대 등 공공돌봄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을 정규적 월급제 형태로 직접 고용하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보장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공공성 부재와 종사자 간 근무시간 편차를 비롯한 조직 운영 비효율성 그리고 재무 건정성 취약 등 동일한 문제를 매년 지적 받아왔다.

2022년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 기관경고 2건, 현지조치 6건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서울시의회로부터 내부 혁신방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받았으나 2024년 4월 현재까지 혁신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영옥 의원은 “2023년 기준 주말 돌봄서비스 1.6%, 야간 서비스 제공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고 말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을 기다려온 5년 동안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은 공백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 이상 공공돌봄의 공백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하며, “이번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의 공공돌봄 공백을 종식하고 공공돌봄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며 토론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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