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8 1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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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폐회

[뉴스스텝] 마포구의회가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7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이었으며,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대표의원 최은하)와 권영숙 부의장(무소속, 용강‧신수)의 신상발언도 포함되어 있다.

‘마포구 추가 쓰레기소각장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서 최은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2‧상암)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고했다. 성과로는 ▲소각장 입지선정 결정의 위법·부당성을 확인, ▲폐기물 감량 방안을 도출, ▲집행부, 구민과 협업하며 소각장 백지화 행정소송 지원(1심 승소) 등이 있다.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지광 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우진 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원 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미자 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고병준 의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한선미 의원) 등이 있다.

신상발언에서 권영숙 부의장은 민의의 전당에서 개인적 심경을 밝히는 것이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마포구의회의 품격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백남환 의장은 “협력과 상생은 갈등 없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려 하지 않는 협력과 상생 또한 없다”며, “갈등과 양보 속에서 이번 임시회를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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