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김묘정 의원“경륜사업 불합리한 세입구조 개선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0 1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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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5883억 원 세수 중 3% 돌려받아”
▲ 창원특례시의회 김묘정 의원

[뉴스스텝] 창원특례시의회 김묘정 의원(팔용, 의창동)은 10일 창원시 경륜사업의 세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4년 동안 수천억 원의 세금을 거뒀음에도 돌려받은 비율은 고작 3%에 불과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13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다.

김 의원은 2000~2023년 경남도가 경륜사업을 통해 레저세(5883억 원)와 지방교육세(3330억 원) 등을 비롯해 9214억 원 세금을 거두었지만, 창원시는 전체 레저세의 3%에 불과한 176억 원을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창원시는 지난 2005년과 2020년 경륜 손실 보전금으로 합계 9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한 적 있다.

김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은 어제(9일) 시정질문에서 조정교부금을 고려하면 적자가 아니라고 답변했으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면 창원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적은 조정교부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저세의 시세 전환이나 징수교부금 비율이 상향되어야 할 것”이라며 “창원시는 국회의원 등과 함께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시의 기여도만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남도와 잘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경륜사업을 시행하던 지방공기업 스포원과 시설공단을 통합한 사례를 언급하며, 창원레포츠파크와 창원시설공단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창원레포츠파크가 노동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하게 된 과정, 창원시·산하기관의 직원 개인정보활용 동의 부실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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