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장례 부담 덜어드려요...4월부터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31 1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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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
▲ (펫포레스트) 기본 유골함 등 기본장례서비스

[뉴스스텝] 서울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오는 4월 1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시작했다.

지원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비용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됐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1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반려견만 동물장례를 지원했으며 1개 업체의 3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했다. 올해는 서울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1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사회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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