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주민이 청구한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시의장이 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0 14: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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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 주민이 청구한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시의장이 발의

[뉴스스텝] 당진시의회는 지난 5일 주민발안조례 청구 건에 대해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당진시의회에 청구된 이후 '당진시의회 주민발안조례'의 절차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및 취지 공표, 서명기간을 통해 지난 2월 6일 3,315명의 청구인 명부가 시의회에 제출됐고 서명 유 ․ 무효 확인,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공표를 거쳐 지난달 3월 8일 당진시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수리됐다.

또한,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근거 법령에 따라 지난 4월 5일 김덕주 의장의 명의로 발의했다고 전했다.

청구된 주민발안조례는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 외 6인의 대표자가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주민발의조례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주민발안조례안은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김명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당진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의 내용 과 비교해 볼 때 현 조례는 해당 연도 직전 3개년 농자재 평균 가격과 당해연도의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을 지원하며, 주민발안조례안은 매년 농가별로 구입한 농자재 가격의 50%를 지원한다. 두 조례 모두 지원 총액 상한가는 농가당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또한, 지원대상에서 현 조례는 당진시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민발안조례는 농업경영체로서 당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기타 위원회 구성 등에서 현 조례와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주민발안조례는 다가오는 6월 당진시의회 제11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은 6월 5일부터 6월 28일(24일간)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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