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인사규제 혁파…책임장관제로 ‘일 잘하는 정부’ 실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14 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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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인사법규 대폭 개선…‘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 인사혁신처

[뉴스스텝]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이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총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현재 공무원 인사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전 부처에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규정은 인사처와의 협의·통보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환경변화와 부처 기능·조직 및 인력구조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규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고,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첫째, '인사특례 확대'를 통해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 운영 분야를 확대하고,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에 있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용 전 반드시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한다.

경력 채용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위별 개별 1인 선발이 원칙이어서 복수의 직위를 채용할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선발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담당자가 필요 이상을 업무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지난 2019년 인사처는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제정해 일부 기관들을 특례기관으로 지정, 직위군별 채용을 허용해 왔다.

지난 3년간 직위군 채용에 대한 인사 특례를 운영한 결과, 활용도가 높고 부작용도 없어 모든 부처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무원임용령'에서 직접 규정하기로 했다.

둘째,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를 통해 각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채용 권한을 강화해 각 부처 장관이 부처 상황 및 채용환경에 따라 경력 채용에 적용하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한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별정직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장관 판단에 따라 만 60세 이상인 자를 채용할 수 있게 한다.

전보에 대한 장관 재량도 확대해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의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의 전보에 대한 제한 규정도 삭제한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각 부처 특수성을 반영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협의·통보 폐지·완화'로 부처 인사 운영에 대한 인사처의 관여 범위를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국정과제 수행이나 긴급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에 있는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의 변경, 계획인사교류자의 선발 및 교체 등에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 및 협의 절차를 없앤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는 지나치게 엄격한 인사 운영 기준을 다양화·합리화한다.

공무원이 필요시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병가 및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제한도 완화한다.

또한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확대되는 자율성을 각 부처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맞춰 적정 인사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 2023년 종합계획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무원 인사실무' 책자를 발간, 각 부처 인사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각 부처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알맞은 때,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쓰는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각 부처 인사 자율성 확대와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별로 유연하고 탄력적 인사를 통해 소속 공무원들이 잠재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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