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0-25 15:10:25
  • -
  • +
  • 인쇄
주택세액 인정 기간 확대(3 → 5년) 및 年 증가비율 인하(30 → 5%), 별도합산 적용기간 연장(6개월 → 3년)
▲ 재산세 제도개선 비교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장소로 활용되는 등 안전·환경·위생 등에 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철거 비용,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 철거 시 세부담 증가 등의 이유가 철거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빈집 철거 후 토지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빈집 철거 시 생긴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에서 5%로 인하한다.

셋째, 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되어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 되고 있는 토지 과세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빈집을 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미분양 주택 등 일시적 미사용 주택 제외)으로 규정하고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농어촌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으로 빈집 철거 이후 세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주택 건설 등 토지 활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당장 주택 신축 계획이 없어도 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 예정이며, 하반기에 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부담 경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지역의 늘어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으로 50억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청년주도 균형발전 타운 조성사업,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지역 활성화 시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재산세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 시 재산세가 경감되고 예산도 지원되는 만큼 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 주민생활안전과 거주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강원특별자치도, K-연어 산업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15일, 동원산업과 노르웨이 대서양연어 양식 전문기업 새먼 에볼루션(Salmon Evolution) 경영진이 연구원을 방문해 국내 대서양연어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노르웨이에서 국내 연어 양식에 최초로 진출하는 새먼 에볼루션의 트론드 호콘 샤우그-페테르센(Trond Håkon Schaug-Pettersen) CEO와

충북도, 2026년 감사운영계획 확정

[뉴스스텝] 충북도는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차질 없이 완성하고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충청북도 감사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위법 적발 위주의 사후 감사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의 성과를 높이는 문제해결·사전예방 중심 감사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행정 오류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정책 성과가 도민에게 실

안산시–안산교육지원청, 워킹스쿨버스 도입 논의… 통학길 안전 강화

[뉴스스텝] 안산시는 지난 14일 ‘안산형 워킹스쿨버스’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진)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워킹스쿨버스는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지도사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등·하교를 동행하는 통학 안전 지원 제도다.이 시장은 앞서 지난달 23일 안산시 워킹스쿨버스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관련 제도 도입 제안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