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광역도시기반 조성 위한 기금 조례안 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8 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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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광역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 조례 제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운용 기대
▲ 전주시, 광역도시기반 조성 위한 기금 조례안 제정

[뉴스스텝]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등 전주의 대변혁과 광역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기금을 운용할 근거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28일 열린 제4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지난해 11월 롯데쇼핑(주)과 체결한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 협약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시행과 관련해 전주시가 집행하여야 할 경비 등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의 민간자본 유치·시행과 관련해 전주시가 집행해야 할 비용에 대한 관리 사항이 규정됐으며, 기금 재원은 민간사업자가 납부한 예납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된다. 기금 규모는 131억여 원으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건설사업관리비와 부대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등 전주종합경기장 MICE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도 함께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등의 경비와 용도지역 변경 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비용 등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 조례에 근거해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3월 초 2개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오는 4월로 예정된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역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기금을 한층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전주의 대도약과 살기 좋은 전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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