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밤새 달리는 화물차 쉴 공간 확대한다.”밤샘주차 조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30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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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곳 없는 3만 6천 화물차주, 화물 공영 주차장 및 휴게소는 2055면 불과
▲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국민의힘, 남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가 8월 30일에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6월 4일 열린 제 321회 정례회에서 정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단·장기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의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을 확대하고,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장 대상 시설 및 장소가 기존의 공영주차장 외에도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까지 다양하게 확대됐다. 공영주차장은 화물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전체 구획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까지 허용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밤샘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부산시와 다른 광역시·도의 경계지역 인근인 7개 구·군에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규정을 삭제하고 16개 자치구·군 전체로 확대하여 부산시 전역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와 함께, 시장이 밤샘주차장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이를 통해 경찰청, 자치구·군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됐다.

또,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를 밤샘주차장으로 지정할 경우, 시장이 주차구획선 표시, 교통안전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명시하여, 주차된 화물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및 보행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자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가 진정한 물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화물차 종사자의 휴식 보장과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부산의 물류 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바탕으로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안전 및 편의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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