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열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8-18 16:05:19
  • -
  • +
  • 인쇄
디지털트윈 분야 새싹기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가상세계로의 도전에 대한 응원 메시지 남겨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청년재단(이사장 장예찬)은 국토교통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싹기업 (스타트업) 소통 릴레이의 두 번째 만남으로 8월 18일(목) 7시 30분 광화문 청년재단 사무실에서"제2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행사를 개최하였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토부가 앞장서서 고품질의 공간정보 구축, 공개제한 데이터 개방, 창업기업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하고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창의적인 새싹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커피챗 행사는 다양한 국토교통 신산업을 주제로 원 장관과 새싹기업 대표, 예비창업가, 청년이 정기적으로 만나 모닝커피를 마시며 자유롭게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제2회 커피챗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온통 광장을 통해 사전접수한 예비창업가 등 청년 30여명과 디지털트윈 새싹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디지털트윈 새싹기업 대표 2인(리빌더AI 대표 김정현, 엔젤스윙 대표 박원녕)은 창업 동기, 서비스 개발,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겪은 고난과 극복 과정 등 자신의 창업기를 진솔하게 공유하였다.

새싹기업 대표들의 발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참석자들과 원 장관은 디지털트윈 관련 데이터 구축·개방, 산업생태계 조성 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① 현재 공간정보의 정밀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② 산업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 창업지원과 기업성장 정도에 따른 지속적인 정부 지원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③ 관련 기업과 디지털트윈에 관심있는 청년들을 위한 소통창구 개설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이에 원 장관은 산업 성장을 위해 정부의 고정밀 공간정보(1:1,000 전자지도, 고정밀 3D 지도) 구축, 공개제한 데이터 개방, 창업기업 패키지 지원과 정기 기업간담회 등 소통창구 개설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대한민국을 디지털트윈 선도국가로 이끌 청년 여러분의 용기와 도전을 국토교통부가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는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은 "재단이 정책 책임자인 부처 장관과 청년들을 연결하는 소통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다양한 정보 습득과 장관과의 열린 대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2025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 열려

[뉴스스텝] 칠곡군은 지난 3일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에서 ‘감동의 봉사, 희망의 칠곡군으로 빛나다’라는 주제로 김재욱 칠곡군수, 이상승 칠곡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단체장과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년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이 날 행사는 올 한해 경북 산불 복구와 경남 산청 호우 피해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왕성한 자원봉사 활동을 보여준 자원봉

칠곡군의회,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뉴스스텝] 칠곡군의회는 지난 3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칠곡군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 온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칠곡군의회 의원 10명 전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9월부터 틈틈이 연습한 재능나눔 특별 합창 공연을 무대에 올려

최신성 남구의원,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안 발의

[뉴스스텝] 울산 남구의회 최신성 의원(국민의힘, 달동·수암동)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택가 또는 도심에 서식하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