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등 공교육 회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1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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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4) 간담회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구4)이 지난 8일 서울 관내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등 최근 교육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7-2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김혜영 의원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주관하에 추진됐으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 및 공교육 회복을 위해 교육의 3주체(교사, 학생, 학부모)간의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학부모는 교육전문가처럼 세련된 언어를 사용할 줄은 모른다.

그러나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고 이 사회와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다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며 그 기초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빅텐트를 꼭 이루어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신영철 연구자문위원이 전문가 자격으로 방문하여 참석자들에게 학생인권조례와 해외의 학생 권리 정책을 비교해가면서 법적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해외 사례를 인용하여 조목조목 설명했다.

신영철 연구자문위원은 “미국의 경우 학생의 권리와 의무 장전 등을 통해 엄격한 학생의 품행 준수를 제시하며, 그것을 위반할 시에 수십 가지의 징계와 중재 조치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한국처럼 비교육적인 것까지 권리화 하지 않는다”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학생들도 기본적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법률에 특별히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인과 학생을 구분하여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된 학부모 발언 시간에서는 ▲동성애 조장 문제 ▲외설적 성교육 조장 문제 ▲정치편향 교육 조장 문제 등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섞인 의견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간담회를 마치며 김혜영 의원은“오늘 간담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해당 폐지조례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 심의과정의 절차적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며, “부디 오늘 간담회가 참석하신 학부모들에게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하며 저 역시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폐해에 대해 다시금 재정리해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써 오늘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모색할 것을 약속드리겠다”며 간담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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