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함평읍·신광면·대동면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7 16: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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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면 첫 주민자치회 전환, 함평형 주민자치 확대 실시
▲ 2024년 함평형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홍보물 사진

[뉴스스텝] 전남 함평군이 10월 28일까지 주민을 대표해 자치활동을 추진할 함평읍, 신광면, 대동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여러 숙의과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주민 대표기구이다.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하나로 모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읍·면사무소 총무팀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 수가 모집 정원을 초과할 경우 읍·면별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위원 선정 후 주민자치 기본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누리집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이상익 군수는 “군 정책이 주민의 목소리로 운영되는 함평형 주민자치회를 확대 실시하게 돼 너무나 자랑스럽다“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주민 스스로 관심을 갖고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지난 2022년 함평읍과 신광면에서 군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했으며, 나머지 7개 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함평형 주민자치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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