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18.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2025년 제1회 성주군 초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6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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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18.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2025년 제1회 성주군 초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뉴스스텝] 초전면은 1월 15일 11시에 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초전면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한 심의회에서는 지역농업인, 농업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및 농지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하여 관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농지위원회는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 농지법이 2022년 8월 1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설치됐으며, 주요 심의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김천시, 달성군, 칠곡군, 고령군, 거창군, 합천군)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곽호창 초전면장은“10명의 농지위원께서 신청자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계획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목적 등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제한하고 실경작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심의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계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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