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복지ㆍ이동권 보장 관련 정담회 열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9 1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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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 장애아동 체계적 지원을 위해 조례 제정 추진
▲ 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복지ㆍ이동권 보장 관련 정담회 열어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8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준원 해피유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부모 대상 교육,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경기도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2011년 제정 당시부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센터를 설치한 지자체는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국회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2024년 8월 기준, 경기도 내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2만 3천여 명에 달한다”며 “상담이나 사례관리, 부모 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병원 등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구조라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아동은 조기 발견과 개입이 매우 중요한데, 현재와 같은 지원체계로는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장애 조기 발견부터 교육, 상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는 발달지연 아동과 장애 위험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발달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실제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장애아동에 특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센터 설립과 자치법규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도 공유됐다. 지난 28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서비스 표준지침’에 따라 전동스쿠터 이용자는 휠체어석에 스쿠터를 수납하고, 일반 좌석에 착석해야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조치로, 스쿠터 고정의 어려움과 차량 내 사고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현장 참석자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니 너무 갑작스럽다”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차량 좌석에 오르기도 힘든데, 좌석에 앉도록 강제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고 호소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콜택시가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잃은 것”이라며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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