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도의원, 고질적인 농촌 인력 문제 해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5 17: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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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

[뉴스스텝] 전북특별차지도의회가 5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극심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및 농업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법무부가 주무부처이며 실질적인 운영ㆍ관리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5년 19명에서 2023년 39,657명, 2024년 상반기 49,286명으로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이처럼 양적 팽창세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기되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한 법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농촌지역 인력수급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시ㆍ군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절근로자의 입출국 관리를 비롯해 교육, 인력관리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형열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지역은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농어촌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늘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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