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정비구역 내 매입임대 2,324세대 보유하고도 ‘조건부 동의’로 발목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7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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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 의원, 공공의 원칙보다 주민 현실을 먼저 살펴야
▲ 박석 의원

[뉴스스텝]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에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민 주도’ 원칙만 내세우며 사실상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6일(목)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는 조건부 동의가 아닌 실질적 참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추진 구역 내 SH 소유 매입임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신속통합기획 1,264세대, 공공재개발 218세대, 모아타운 842세대 등 총 2,324세대의 매입임대주택을 정비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일부 구역에서는 SH 지분이 토지등소유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등 SH의 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구역이 많다”고 주장했다.

SH공사는 올해 초까지 구역 지정 이전에 매입한 주택은 ‘미동의 후 현금청산’을 원칙으로 해왔으나, 서울시가 4월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확보 방침을 마련하면서 정비사업에 ‘조건부 동의'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확인한 '매입임대 관련 정비사업 동의서 제출 현황'에 따르면, 총 15개 대상지 중 실제로 동의서를 제출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동의율 1~2%에 사업 성패가 갈리는 상황에서, ‘동의율 기준을 채워오면 동의하겠다’는 조건부 방침은 사실상 주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15대책으로 정비사업이 위축된 지금, SH공사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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