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경남도-경남도교육청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 전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5 1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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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불법촬영 등 신종 성범죄 대응 강화, 도민·학생 통합 보호체계 마련
▲ 경상남도의회 박남용 의원

[뉴스스텝]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남용 의원(창원 가음정·성주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남도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5일 교육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에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 불법촬영물 유포 및 2차 피해 확산, 청소년·교직원 대상 피해 증가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 전역에서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 정비 주요내용'

경상남도의 조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반영해 ▲디지털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정비하고, ▲도지사의 예방·보호 시책 수립 의무를 명시했으며,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법률·의료기관 연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년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군, 수사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도민 인식 개선 및 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 중심의 종합 대응시스템을 마련했다.

'교육청, 학교 현장 중심의 예방·대응 강화'

경상남도교육청 조례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도 보호·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교육감의 예방·대응 교육 실시 및 피해자 보호 시책 마련 의무를 강화했다.

또한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유형을 정의에 포함하고, ▲피해자 상담·심리치료·법률지원·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등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보호·지원사업을 확대했다.

특히 ▲학생 대상 예방교육 의무화, ▲교직원·보호자 대상 교육 확대, ▲피해자 우선지원 기준 신설 등으로 학교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였다.

'디지털성범죄 통합 대응체계의 의의'

이번 전부개정은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각 기관의 역할을 분리하면서도 상호 연계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상남도는 지역사회 차원의 피해자 지원·삭제·인식개선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었고, 교육청은 학교 현장 중심의 예방·대응 교육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존엄과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박남용 의원은 “AI 기술과 SNS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 학생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존엄과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작동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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