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 구의원 자료 요구권 강화위해 조례 개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4 18: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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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출 기일 10일→7일로 단축, 지연 제출 방지 장치 마련
▲ 박경희 부의장 발언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구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좀 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수정했다.

이는 구의원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마감 임박 기간에 자료를 주는 사례가 다수인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 박 부의장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평소 의원들이 간단한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집행부는 제출 기한인 열흘을 꽉 채운 마감일에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며 “이처럼 시기를 늦추는 행태는 의원의 신속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소극 행정이자, 사실상 의회에 대한 비협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며, 그 핵심은 바로 정보의 접근성과 시의성” 이라며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의회의 감시 기능은 약화 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의원에게 사전에 통보 ▲긴급한 자료 요청 시 제출기한 명시 의무화 등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를 개정한 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은 “이 조례 개정은 단순히 날짜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책임 있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자, 최소한의 의회 권한 보장” 이라며 “다만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조례 개정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회 존중 문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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