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2 1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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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어디든 방문 가능
▲ ’25년 자치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홍보 포스터

[뉴스스텝]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한다.

’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우편 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한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나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납기기한 도래 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며,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전화안내는 홈택스는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위택스는 110번, 이택스는 ☎1566-3900번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수출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기 사고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1일(월)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2일(월)까지 꼭 해야 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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