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7 1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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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고 기반으로 고가‧다량 판매 등 170명 수사 의뢰, 판매 1만 1천 매, 10억 3천만 원 규모 예상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에서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 다량 판매 등 암표 거래 정황이 파악된 170명에 대해 10월 6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8월 28일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금지되었다. 또한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 신고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 신고의 경우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기관인 콘진원과 체육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으로 총 6만 8천여 건이 접수되었는데, 일평균으로 보면 약 2천 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 17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신고기관은 접수된 신고 중 중복 등을 제외한 유효 신고 약 4만 5천 건 중 3만 건에 대해 플랫폼 등과 협력해 해당 게시글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고가이거나 다량 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에 따라 플랫폼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총 170명으로 프로스포츠 분야가 121명, 공연 분야가 49명이다. 이 중 약 68%인 115명은 티켓베이에 등록한 게시글을 근거로 신고되었다. 한편, 수사 의뢰 대상 170명의 예상 암표 판매 금액은 총 10억 3천만 원 규모로, 프로스포츠 분야가 약 9억 3천만 원, 공연 분야가 약 1억 원이며, 예상 판매매수는 총 1만 1천 매 규모이다. 1명이 여러 개의 게시글을 통해 1,000매 이상의 입장권 판매를 청약한 경우도 있었으며, 암표를 판매하겠다는 입장권 등의 총합계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사례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번 수사 의뢰에는 개정법 시행 이후 등장한 이른바 ‘변종판매’ 사례도 4명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거래의 위법 여부는 명목상 형태가 아닌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외부 법률 자문, 법제처 자문 등을 통하여 거래의 실질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의 부정거래에 해당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체부와 신고기관은 향후에도 ‘끼워팔기’ 등의 변종판매에 대해 법령에 따라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다가오는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대비하여,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에 대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주요 경기장에 현장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경기장과 공연장의 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암표 근절 홍보와 함께 국민의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암표 의심사례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신고 증가 등에 대응하여 신고기관의 인력 보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범죄인 만큼 이해관계자 모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그간 암표상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온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체부와 신고기관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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