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57회 국무회의 주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7 1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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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57회 국무회의 주재

[뉴스스텝]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5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군용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부족했음을 보여줬다"며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잘 보여줬다"며, "우리가 북한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경제가 어렵고 좋지 않은 상황을 우려하면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노조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 공시제도와 같은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보고했다.

신산업 육성전략에는 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 푸드 등 5대 신산업분야를 토대로 현재 15조 원 규모인 신산업 시장을 2027년까지 2배로 키우는 구상을 담았다.

정부도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상위 10% 내에 드는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추가되는 수산물은 가리비, 멍게, 방어, 전복, 부세 5종이다.

현재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7가지 사유가 인정돼야 '체불 청산 지원' 융자를 받을 수 있던 제도는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된다.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장기 체납 사업주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한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기준이 완화되고,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내년 7월 1일 편입하는 내용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 시 한 분야 경력자만 채용할 수 없게 공무원 징계령이 개정되는 등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46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 1건 등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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