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인창동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와 간담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9 19: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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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의견제시안 관련 소통의 시간 가져… 주민 궁금증 해소
▲ 인창동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와 간담회

[뉴스스텝]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이며, 집행기관이 기존 계획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주민들에게 더 유리한 선택지가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이지, 결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번 의견제시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한슬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연명하여 발의한 것으로, 특정 개인의 의도가 아닌 의회 전체의 공식 결과물임을 재확인했다. 의회의 의견은 행정 절차상 법적 효력을 갖는 가부 결정이나 강제적 결정이 아니며, 집행기관이 사업 추진 시 참고해야 할 ‘권고 사항’이다.

집행기관 확인 결과, ‘인창동 590번지 일원 재개발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3월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제안 신청을 완료했으며, 향후 구리시 경관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예정된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은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회의 공식 의견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신의장은 “향후 집행기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번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한슬 의원은 "의견제시안의 취지와 달리, 사업 홍보 등 별도의 목적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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