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7 2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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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경찰학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제31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청소년경찰학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청소년경찰학교의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경찰학교의 적극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경찰학교’는 2014년부터 교육부와 경찰청이 협업해 운영 중인 현장체험형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예방교육과는 달리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서울시 9개소 포함 전국 5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하고 있어 교육 효과와 교육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0년 2.7%에서 2022년 5.4%로 증가하는 등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교육부와 경찰청,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학교폭력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을 포함한 전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특히 학교와 경찰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므로 청소년경찰학교의 역할 또한 강화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경찰학교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경찰학교가 학교폭력예방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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