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준 서울시의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에 앞서 양성화 선행되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3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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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 이봉준 서울시의원

▲ 이봉준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하여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됐으나, 당시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이 선행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도 없이 개정됐다.

더욱이 최근 서울시가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先 양성화 대책 마련, 생계형 소규모 주택 제외, 부담기준 경감 등 총 570여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제출되면서 이행강제금 강화에 앞서 기존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요구가 빗발쳤다.

현재 국회에는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8건 올라와 있기는 하나,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으로써 반복적 양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위반건축물의 증가 및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된 채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은 비록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행강제금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앞서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의원은 공익과 안전에 미치는 위해가 적으면서 원상복구 등 이행이 곤란한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는 특별조치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으며, 금일 통과된 건의문은 서울시의회 명의로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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