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996억원 사용계획 확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6 2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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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
▲ 국토교통부

[뉴스스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을 대광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0%, 시·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60%로 배분·귀속된다.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 건설,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22년 시·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은 시·도에서 ’22년도 예상징수금과 사용잔여금 등을 합해 총 1,996억원을 광역교통 관련 사업에 부담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광역철도 신안산선 778억원, GTX-A 250억원 등 1,094억원을, 광역도로인 부산 동김해IC~식만JCT 100억원, 경남 초정~화명 20억원, 대구 조야~동명 50억원·다사~왜관 30억원, 광주 하남~장성 삼계 34억원 등 234억원이 사용될 계획이다. 환승센터인 부산 사상역 환승센터 68억원, 울산 태화강역 환승센터 34억원, 경남 사송역 환승센터 24억원 등 126억원을, 공영차고지인 인천 계양권역 버스차고지 97억원, 경기 운중동 버스차고지 42억원, 대구 금호워터폴리스 버스차고지 63억원 등 366억원을, 도로사업인 성남~광주 19억원, 김포 시도12호선 13억원 등 60억원이 사용될 계획이며 철도역 환승주차장인 경기 병점복합타운 환승주차장 등 36억원을,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인 수도권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시범사업 8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손덕환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의 광역교통불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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