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의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등록기준미달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는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조상 대상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자료수집 및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이를 위해 실태조사 대상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업체는 오는 4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설 검토 결과 부실로 판정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업체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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