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2-28 2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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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조종면허 취득 국민친화적 행정서비스 대폭 적용
▲ ’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시

[뉴스스텝] 해양경찰청은 2022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 3월 1일부터 총 558회 실시된다고 밝혔다.

조종면허는 모터보트, 요트 등 5마력 이상 동력추진기가 부착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조종면허의 종류는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을 조종하기 위한 ‘일반조종면허’와 요트를 조종하기 위한 ‘요트조종면허’가 있으며 일반조종면허는 사업·교육 목적을 위한 1급과 레저활동을 위한 2급으로 구분된다.

각 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택형 50문항의 필기시험과 실제 수면에서 레저기구 조종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각 시험관련 정보와 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조종면허 취득 각 과정이 국민 친화적으로 크게 개선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첫째, 매 과정 제출했던 각종 행정서류는 필기시험 접수 시 1회만 제출하게 된다.

그동안 필기·실기시험­안전교육­면허발급 등 각 단계마다 신청서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둘째, 전국 23개 상시 필기시험장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시간에 예약을 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작년까지 시험장을 방문하더라도 인원이 많은 경우 장시간을 대기해야 했으나, 사전 예약제 도입으로 대기시간이 없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셋째,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을 받기 위해 해양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집까지 발송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네이버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 형태의 면허증을 발급 받아 각종 취업 사이트 등에 제출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그간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조종면허 갱신안내문 등 각종 고지서가 휴대폰 문자나 모바일 앱으로 전송되어 국민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종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민원 등은 ‘정부24’ AI챗봇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문의가 가능해진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IT기술을 접목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했다”며 “계속해서 국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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