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은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의 건,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2년도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일정 변경의 건 등을 심의 후,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양구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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