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 수출산업 지키기 위해 산림과학과 검역 현장 손 맞잡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3 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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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과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업무협약 체결
▲ 숲과 수출산업 지키기 위해 산림과학과 검역 현장 손 맞잡다

[뉴스스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5월 20일 국제식물검역인증원과 산림과 검역 분야 현안 해충인 아시아매미나방을 비롯해 외래 병해충의 공동연구와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림과 수출입 항만 등 주요 거점별 아시아매미나방 예찰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방제 방법을 개발해 산림과 수출입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급증하는 외래 해충 유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매미나방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온대성 아시아와 유럽, 북미까지 폭넓게 분포하며 유충이 산림 및 과수를 포함한 대부분의 활엽수와 침엽수를 가해하는 산림해충이다.

매미나방의 전국 발생 면적은 2020년 6,183만㎥, 2021년 5,891만㎥로 각각 축구장 8,660개, 8,250개 규모에 달하며 현재도 산림과 생활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

매미나방 중 아시아지역에 분포하는 생태형을 아시아매미나방으로 부르고 있으며 선박 구조물에 산란된 알을 통해 다른 국가로 전파되고 있어 아시아매미나방이 분포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선박 입항 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항구 주변 산림에 서식하는 아시아매미나방이 선박의 강한 조명에 유인되어 선박 구조물이나 화물 표면에 약 500∼1,000개의 알을 덩어리로 낳게 되고 선박에 붙은 채로 월동해 이듬해 3월∼5월에 유충으로 부화한 후 주변으로 확산한다.

피해가 극심한 북미지역의 경우 아시아매미나방 주요 분포지역인 러시아, 일본, 한국 및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출항하거나 경유한 선박이 북미지역 항구에 도착하면 북미식물보호기구에서 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매미나방의 피해를 예방하고 과학적인 예찰·방제법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산림병해충 발생예보를 발령하고 농약직권 등록을 통한 방제약제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매미나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간행물 ‘매미나방 예찰 및 방제 요령’을 발간하는 등 매미나방의 예찰·방제 업무에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환경보전연구부 이석우 부장은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산림과학과 검역현장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향후 기후변화와 교역의 활성화로 인해 외래 병해충의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한발 앞선 예찰과 조기 방제로 산림과 수출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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