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5년 도민 경제부담 완화형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0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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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30%~50% 감면
▲ 충청북도청

[뉴스스텝] 충북도는 농업기반시설 건립 및 설치, 새뜰마을사업 추진,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50%를 감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ž가족과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는 측량수수료의 30%, 새뜰마을사업을 위한 측량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시ž군ž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국가․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ž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호우피해, 대설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측량 감면 등으로 도민들에게 전체 3,323건, 52여억 원의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드렸다”면서, “올해에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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