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09: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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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7130건 17억 2600만원
▲ 산청군청

[뉴스스텝] 산청군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7130건, 17억 26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이다.

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제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연납하면 12월에 부과될 제2기분 자동차세의 5%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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